공지사항

  •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
    작성자 : 한상전 대리
    작성일 : 2025-07-28 16:26:48
    조회수 : 63
  •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및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을 안내하오니 모범업체 선정에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 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25.8.29(금) 18:00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