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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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안내작성자 : 김선욱 사원작성일 : 2025-06-18 16:42:12조회수 :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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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주요내용.hwp (327680 byte)
- (붙임2) 국민연금공단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서.pdf (771943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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