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개선(안) 발표
    작성자 : 김철한 실장
    작성일 : 2025-03-31 15:14:21
    조회수 : 81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 상향 조정

    - 일반관리비율 및 간접노무비율 1~2% 상향

    -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확대 등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