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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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개선(안) 발표작성자 : 김철한 실장작성일 : 2025-03-31 15:14:21조회수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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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3월 3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 상향 조정
- 일반관리비율 및 간접노무비율 1~2% 상향
-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확대 등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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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50401 (조간) 지방계약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회계계약제도과).pdf (35356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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