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및 계약지침 안내
    작성자 : 원동건 사원
    작성일 : 2025-01-08 15:56:38
    조회수 : 37
  • 기획재정부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25.6.30일까지 연장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