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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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작성자 : 김선욱 사원작성일 : 2024-10-11 15:03:36조회수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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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종합공사 10억원, 전문공사 1억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시행되고있어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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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안내 공문.pdf (2604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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