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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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작성자 : 김철한 실장작성일 : 2024-09-09 10:24:49조회수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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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3.10. 4)에 따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 하도급거래에 연동계약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붙임의 권역별 일정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참가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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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납품대금 연동제 권역별 설명회 참가신청서(중소기업중앙회).hwp (8140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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