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4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등급 공시
    작성자 : 홍승택 팀장
    작성일 : 2024-06-28 14:07:05
    조회수 : 301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2024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등급을 공시합니다.

    ooooooooooooooooooooooooooo2024년 6 28
    ooooooooooooooooooooo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1. 공시일자 : 2024년 6 28일

    2. 공시내용 :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고용평가등급

    3. 기타사항 : 고용평가 결과점수가 0, 음의수 및 '22년, '23년 신규등록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