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4 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안내
    작성자 : 남궁은 팀장
    작성일 : 2024-04-26 10:59:27
    조회수 : 75
  • 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지원금을 지원하고 장기간 계속 고용 시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일반형 : 최대 6개월 간(인턴 3개월, 인턴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추가 3개월) 월 급여의 50%(최대 월 40만원)를 고용기업에 지원(최대 240만원)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청년사원(18~34세)의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지원(1회 300만원)

    장기취업 유지형 : 일반형·세대통합형으로 시니어를 장기간 고용한 경우 최대 280만원 추가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대표전화 1577-19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