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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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안내작성자 : 조석묵 실장작성일 : 2024-04-12 09:05:26조회수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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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중소 사업장(5인~50인 미만)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주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안전수준을 진단해보고 정부 지원을 적극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참고하여 개선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 문의 : 154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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