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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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 안내작성자 : 김선욱 사원작성일 : 2024-03-15 11:19:49조회수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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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접지급 등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와
워크아웃 등 건설사 위기 유형별 대처를 위한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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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공정거래위원회).pdf (613428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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