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 홍승택 팀장
    작성일 : 2023-08-25 13:11:57
    조회수 : 468
  • 2024.1.27일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해당 회원사께서는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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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최기간 : '23.8.29일 ~ 10.10일

    2. 장ooo소 : 전국 30개 지역 (첨부파일 참조)

    3. 설명회 신청 : https://www.kbiz.or.kr/ko/event/event/view.do?seq=3982&mnSeq=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