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3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등급 공시
    작성자 : 홍승택 팀장
    작성일 : 2023-06-29 17:52:06
    조회수 : 427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등급을 공시합니다.

    ooooooooooooooooooooooooooo2023년 6 30
    ooooooooooooooooooooo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1. 공시일자 : 2023년 6 30일

    2. 공시내용 :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고용평가등급

    3. 기타사항 : 고용평가 결과점수가 0, 음의수 및 '21년, '22년 신규등록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