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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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작성자 : 김진섭 팀장작성일 : 2023-05-12 09:47:20조회수 : 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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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3.5.9일자로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 기술능력 등록기준 개정
2. 사무실 등록기준 개정
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명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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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hwp (49152 byte)
- (붙임 1) 건산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hwp (18022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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