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2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2023년 필요인원 신청 안내
    작성자 : 홍승택 팀장
    작성일 : 2022-06-21 09:35:41
    조회수 : 337
  • 2022년도 병역지정 신규 선정 및 2023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회원사께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시도회 사무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o o-ooooooooooo-

    1. 제출기한 : 2022. 7. 11(월)까지 해당 시도회 사무처로 제출

    2. 신청대상

    oo-o2022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 종업원수 100인 이상인 건설업체

    ooo대표이사, 일용직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는 제외

    3. 신청서 작성요령

    oo-o2022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2023년 필요인원 신청요령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