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삼성물산·엔지니어링] 국내외주 협력회사 수시등록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홍승택 팀장
    작성일 : 2022-04-27 09:00:45
    조회수 : 454
  • 삼성물산·엔지니어링 국내외주 협력회사 등록제도가 연중 수시등록제도로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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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기간 : '22.4.28(목)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삼성물산·엔지니어링 국내외주 신규등록 희망 협력회사

    ※ '22년 旣등록사는 별도의 등록신청 不필요

    3. 지원자격 : 신청공종 계약실적 및 면허 보유, 신용등급 우량 회사

    4. 신청방법 : Partners Portal內 상시모집 신청 및 제출서류 Up-Load

    (www.secc-partners.co.kr)
    5. 문의처 : 02-2145-6100, 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