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부천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 전수현 대리
    작성일 : 2022-01-28 10:56:31
    조회수 : 276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부천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천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분야별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15명

    토목

    토질

    시공

    설비

    방재

    15

    3

    3

    3

    3

    3

    - 모집 분야별 위촉 위원은 접수인원 및 우리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3. 위원회 기능

    「건축법」, 「부천시 건축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응모자격

    가. 아래 자격 요건 중 모집 분야에서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수도권 소재 대학(교) 모집 분야 관련 조교수급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건축사, 특급기술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자 및 지자체에서 5급 이상 재직하였던 자

    나.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자문(수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그 밖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정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자격 제외자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 자문기관의 구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름)

    6.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신청서 1부

    나. 청렴서약 및 성실이행 동의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7.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2. 1. 24. () ~ 2. 7. ()(18: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함)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전자메일)

    - E-mail : h2059194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