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도급계약에 대한 인지세 납부 안내
    작성자 : 홍승택 팀장
    작성일 : 2021-08-09 13:20:02
    조회수 : 416
  • 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에 대하여 과세대상과 납부하는 방법,

    금년도 가산세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 서면계약서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계약서에 첨부

    - 전자계약서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계약서에 첨부

    납가산세 개정사항('21.1.1일 부터 적용)

    -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 6개월 초과 :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