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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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 공시작성자 : 홍승택 팀장작성일 : 2021-06-30 17:14:58조회수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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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건설업체의
2021년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등급을 공시합니다.
ooooooooooooooooooooooooooo2021년 6월 30일
ooooooooooooooooooooo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달홍1. 공시일자 : 2021년 6월 30일
2. 공시내용 :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고용평가등급
3. 기타사항 : 고용평가 결과점수가 0, 음의수 및 '19년, '20년 신규등록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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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공시(우리협회).pdf (120330 byte)
- 2021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공시(전문건설업 전체).pdf (60884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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