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안내
    작성자 : 서경진
    작성일 : 2021-01-28 10:56:42
    조회수 : 697
  •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공고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