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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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안내작성자 : 서경진작성일 : 2021-01-28 10:56:42조회수 :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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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을 공고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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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2021년「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문.hwp (126464 byte)
- (붙임1)고용노동부「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주요내용.hwp (11468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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