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내
    작성자 : 김진혁 대리
    작성일 : 2021-01-04 14:29:52
    조회수 : 844
  •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2020. 12. 29)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ㅇㅇㅇ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