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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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내작성자 : 김진혁 대리작성일 : 2021-01-04 14:29:52조회수 :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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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2020. 12. 29)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ㅇㅇㅇ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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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산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hwp (229376 byte)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안).hwp (691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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