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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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작성자 : 김진혁 대리작성일 : 2020-12-17 16:14:52조회수 :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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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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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내용.hwp (212992 byte)
- 201210(조간)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기술정책과).hwp (160460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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