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정 안내
    작성자 : 김진혁 대리
    작성일 : 2020-09-09 13:45:34
    조회수 : 32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9.8 시행)과 관련하여 퇴직공제제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가. 대상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 적용 건설공사

    나. 변경내용 : (종전)공공 3억, 민간 100억 → (개정)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다. 적용시기 : '20.9.8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붙임 : 1. (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1부.

    ㅇㅇㅇ2. (공제회) 퇴직공제제도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