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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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정 안내작성자 : 김진혁 대리작성일 : 2020-09-09 13:45:34조회수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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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9.8 시행)과 관련하여 퇴직공제제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가. 대상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 적용 건설공사
나. 변경내용 : (종전)공공 3억, 민간 100억 → (개정)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다. 적용시기 : '20.9.8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
붙임 : 1. (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1부.
ㅇㅇㅇ2. (공제회) 퇴직공제제도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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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수정).hwp (320000 byte)
- (붙임2) 퇴직공제제도 개요.hwp (2048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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