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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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리규정 개정 안내작성자 : 서경진작성일 : 2020-04-24 13:30:10조회수 :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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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리규정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합병 시 자본총계는 충족되었으나 주권병합과정에서 납입자본금이 모자라는 경우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달 된 자본금 이상
증자기회를 부여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범위에 토지도 포함하여 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
·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 실시를 시도지사 등에 통보한 날로 명확화 (건설업 실태조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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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설업관리규정 주요 개정내용.zip (10830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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