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업관리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서경진
    작성일 : 2020-04-24 13:30:10
    조회수 : 1233
  • 건설업관리규정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합병 시 자본총계는 충족되었으나 주권병합과정에서 납입자본금이 모자라는 경우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달 된 자본금 이상

    증자기회를 부여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범위에 토지도 포함하여 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

    ·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 실시를 시도지사 등에 통보한 날로 명확화 (건설업 실태조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