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시행안내
    작성자 : 박정석 팀장
    작성일 : 2020-02-14 18:43:37
    조회수 : 537
  •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장비 운전자)로 부터 노무

    를 제공받는 자는 작업배치 전 “최초노무제공시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교육시간의 1/2까지 면제)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장비 운전자)를 위한 무료 인터넷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 02-1644-5656)로

    문의하시어 안전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1. 특수형태근로자 교육 안내자료 및 질의회시

    2. 지게차운전자 안전보건교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