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안내 리플릿작성자 : 박정석 팀장작성일 : 2019-12-10 15:40:20조회수 : 727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2020.1.16)에 따라 건설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법령 준수를 위해 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안내 리플릿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개정 내용
- 사업주 등의 책임 및 안전관리체제 강화
- 위험기계·기수 등의 안전강화
- 도급관련 개정 사항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 건설공사 안전관리 관련 사항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 참고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Youtube 공식 채널(youtube.com) : (채널명) 안전보건공단안젤이
- 미디어현장배송 서비스(media.kosha.or.kr) : 사업장등록번호 등을 통한 로그인
-
첨부파일 -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업).pdf (4451717 byte)
- 2020년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_소책자.pdf (6628873 byte)
-
이전글 고용노동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다음글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