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가기술자격 불법 대여 일제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 김진혁 대리
    작성일 : 2019-04-29 14:13:18
    조회수 : 1260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는 자진신고('19.5.1.∼'19.5.15.)기간 운영 및 일제조사('19.5.20.∼'19.7.30.)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 내용

    ㅇㅇ-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ㅇㅇ-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검증팀(02-3416-9347)

    첨부 : 안내문 및 자진신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