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 홍승택
    작성일 : 2018-12-20 10:02:54
    조회수 : 920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설 명절 대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18.12.17. ~ ’19. 2. 1.까지(47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회원사님의 하도급대금 미지급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오니 회원사님께서는 많은 이용바랍니다.

    아울러 우리협회 공정거래센터 상담실(02-6240-1153, 1052)에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사님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지원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가 운영되며, 전화 또는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공정위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 02-2110-6148

    제조하도급과 02-2110-6125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조정원 02-6363-9275

    건설협회, 전문협회 02-3485-8382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2

    <부산,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1-460-1041

    <광주, 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062-975-6841

    <대전, 충청권>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044-200-4603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042-481-8020

    <대구, 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053-230-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