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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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위원 신청 안내작성자 : 박정석 팀장작성일 : 2018-08-23 15:13:54조회수 :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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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주택건설을 유도하고자 민간 전
문가를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으로 위촉하여, 경기도 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대상
으로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6기 품질검수단의 임기 만료 등에 따라 7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
수단을 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중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모집분야 및 인원 : 8개분야 35명 내외
- 건축(10), 구조(3), 토목(2), 조경(3), 전기·통신(6), 기계(5), 소방(5), 교통(1)
※ 예상 인원으로,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품질검수 위원 신청 대상 및 자격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
(3)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다. 추천기간 : 2018. 8. 28(화) 까지
라. 신청방법
- 신청서, 신청명단(첨부파일 참조) 등을 작성하여 이메일(guaba@daum.net) 송부
마. 위원선정 결과 : 선정된 위원에 한하여 9월 중 개별통보 및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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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신청 명단.xlsx (12967 byte)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신청서.hwp (16384 byte)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신청 안내문.hwp (235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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