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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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상장형 자격증' 활용 안내작성자 : 박정석 팀장작성일 : 2018-06-01 15:13:52조회수 :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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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기존 '수첩형 자격증' 과 효력이 동일한 '상장형 자격증' 발급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형 자격증('17.12.18 시행) : 온라인(인터넷)으로 자가 프린터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출력)한
국가기술자격증
- 첨부파일 : 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싱장형 자격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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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상장형 자격증 안내문.pdf (41776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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