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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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변경서식 안내작성자 : 홍승택작성일 : 2017-10-11 16:46:44조회수 : 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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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2017.9.22.)되어 실적신고 시 제출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의 작성방법과 변경서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다운받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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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작성방법
다① 공 종 :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중 택일하여 기재
다② 세부공종(종합) : 미기재
다③ 세부공종(전문)
다음-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중 택일하여 기재
다음-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제1종) 기재
다※ 그 외 나머지 항목은 기존 작성방법과 동일
2. 변경서식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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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hwp (32256 byte)
- 공사실적의 세부공종 현황.hwp (1740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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