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변경서식 안내
    작성자 : 홍승택
    작성일 : 2017-10-11 16:46:44
    조회수 : 248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2017.9.22.)되어 실적신고 시 제출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의 작성방법과 변경서식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다운받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다다-

    1.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작성방법

    ① 공 종 :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중 택일하여 기재

    ② 세부공종(종합) : 미기재

    ③ 세부공종(전문)

    다음-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중 택일하여 기재

    다음-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가스시설시공(제1종) 기재

    ※ 그 외 나머지 항목은 기존 작성방법과 동일

    2. 변경서식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