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산법 개정 안내작성자 : 김진혁 대리작성일 : 2017-04-14 10:43:04조회수 : 1605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내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1부.
ㅇㅇㅇ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유 및 개정문 1부.
ㅇㅇㅇ3. 건설산업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hwp (15360 byte)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유 및 개정문.hwp (163491 byte)
- 건설산업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hwp (189460 byte)
-
이전글 "제5기 광해방지사업 자문 · 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다음글 (주)한화에스테이트 협력업체 모집공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