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방계약에규 개정안내
    작성자 : 김진혁 대리
    작성일 : 2017-02-13 17:16:36
    조회수 : 1699
  • 지방계약예규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개정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개정일 : 2017.1.23, 시행일 : 2017.2.1

    □ 주요내용

    ㅇ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ㅇㅇ- 계약목적물의 1배(추정가격 50억원 미만 0.7배) 이내 → 1/3배 이내

    ㅇ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ㅇㅇ- 3~5일 → 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ㅇ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ㅇㅇ- 공사 계약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부분에 한하여 지연배상금 납부

    붙 임 : 1.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1부.

    ㅇㅇㅇ 2.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