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하도급법 개정 안내작성자 : 김진혁 대리작성일 : 2016-12-22 14:54:26조회수 : 1710
-
하도급공사의 연차별 계약 완료시 계약이행보증금 중도반환 규정 신설이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이유 1부.
ㅇㅇㅇ2. 하도급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첨부파일 - 20161220_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156884 byte)
- 20161220_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174277 byte)
-
이전글 2018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희망항목 조사 다음글 기계설비건설공사 기업경기 설문조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