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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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내작성자 : 김진혁 대리작성일 : 2016-09-28 14:14:23조회수 :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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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2016. 9. 23)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ㅇ 인감증명서에 갈음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ㅇㅇ 제한경쟁입찰의 참여업체 판단기준 명확화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1부.
ㅇㅇㅇ 2. 국가계약법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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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0923_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217441 byte)
- 20160923_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54675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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