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내
    작성자 : 김진혁 대리
    작성일 : 2016-09-07 16:20:00
    조회수 : 1600
  •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2016. 9. 2)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기준을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규정함 등

    붙 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유 1부.

    ㅇㅇㅇ 2. 국가계약법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