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 건설업자 교육제도 안내
    작성자 : 홍승택
    작성일 : 2016-05-16 16:13:25
    조회수 : 2094
  • 2016.2.12일 이후로 등록한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건설업 교육이수를 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중에 있는 업체는 정지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경우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기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사오니 건설업 영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2016.2.12일 시행)

    2. 교육대상

    ? 2016.2.12일 이후 등록한 건설업 신규등록업체(업종추가 제외)

    ? 2016.2.12일 이후 영업정지처분 중에 있는 업체

    3. 교육이수 기한

    ? 신규건설업체 :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영업정지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 교육이수 시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기간 감경

    ?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이수시 : 15일 감경

    ?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이수시 : 1명당 5일 감경

    4. 교육내용

    ?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 건설산업 관련법규

    ?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강의 또는 시청각 교육)

    5. 건설업 교육기관별 교육장소 및 일정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