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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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안내작성자 : 김진혁 대리작성일 : 2016-03-04 10:01:14조회수 :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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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이 개정(2016. 3. 2)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 제척기간 도입
ㅇ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정보 공개
붙 임 : 1. 국가계약법 개정이유 1부.
2. 국가계약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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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0302_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413988 byte)
- 20160302_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433565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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